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
2.자율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2.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7>
4.3.
5.자율규제 관련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
7.자율규제 현안과 관련한 사항
8.5.
9.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0.②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1.1.
2.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3.2.
4.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
6.자문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7.③
8.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으로 하며, 간사는 자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