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
2.자율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2.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7>
4.3.
5.자율규제 관련 사업계획 및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
6.4.
7.자율규제 현안과 관련한 사항
8.5.
9.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0.②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1.1.
2.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3.2.
4.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
6.자문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7.③
8.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으로 하며, 간사는 자문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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