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4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상품분류점검위원회(이하 "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점검위원회는 상품분류점검위원장(이하 "점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상품분류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점검위원은 협회의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과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점검위원장은 협회의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1.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또는 학계에서 5년 이상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3.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의 제조ㆍ운용ㆍ판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업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상품분류점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회 자율규제업무 담당 본부장인 점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한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점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점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새로 점검위원을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