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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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3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사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그 밖에 거래소가 사후적으로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심사절차 등
가.심사시기 : 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나.심사절차 등 : 심사절차 개시의 경우 지체없이 심사일정 등을 당해 법인에게 통보
②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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