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제3항

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심사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가.
4.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나.
6.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다.
8.그 밖에 거래소가 사후적으로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2.
10.심사절차 등
11.가.
12.심사시기 : 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13.나.
14.심사절차 등 : 심사절차 개시의 경우 지체없이 심사일정 등을 당해 법인에게 통보
15.
16.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7.[본조신설
2011.1.2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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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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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