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3항
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심사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가.
4.내부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나.
6.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다.
8.그 밖에 거래소가 사후적으로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2.
10.심사절차 등
11.가.
12.심사시기 : 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13.나.
14.심사절차 등 : 심사절차 개시의 경우 지체없이 심사일정 등을 당해 법인에게 통보
15.②
16.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7.[본조신설
2011.1.2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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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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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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