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등 <개정 2017.6.20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4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05.12.27

,

2009.2.3

>

1.

신청법인명 및 신청일자

2.

삭제<

2005.12.27

>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공시의무사항의 이행 경과내용(이의신청사유가

규정 제3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5항

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경과내용)

5.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2009.2.3

>

규정 제34조제2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제89조
2.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신설
2017.6.20

,

2018.11.30

,

2023.11.21

,

2024.5.23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나.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다.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라.

규정 제34조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2.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23.11.2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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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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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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