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4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1.신청법인명 및 신청일자
2.삭제
<2005. 12. 27.>
3.신청의 취지 및 이유
4.공시의무사항의 이행 경과내용(이의신청사유가
규정
제39조
제2항 또는 제88조제5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경과내용)
5.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③
규정
제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89조
3.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신설 2017. 6. 20., 2018. 11. 30., 2023. 11. 21., 2024. 5. 23.>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일 것
<개정 2026. 2. 25.>
나.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일 것
<개정 2026. 2. 25.>
다.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
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개정 2026. 2. 25.>
라.
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2.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3.삭제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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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2조 ·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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