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등 <개정 2017.6.20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4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신청법인명 및 신청일자
2.
삭제<
>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공시의무사항의 이행 경과내용(이의신청사유가
규정 제39조제2항 또는 제88조제5항
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경과내용)
5.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③
규정 제34조제2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나.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것
다.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라.
규정 제34조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것
2.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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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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