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제4항
에 따라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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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개설하는 공시책임자 전문과정 또는 주식전문연수과정
2.
거래소 또는 협의회가 개최하는 공시관련 법규설명회등
3.
규정 제38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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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로 등록되는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규등록일(신규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이하 같다)부터 6개월이 되는 월말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신규등록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제1항제1호(공시책임자의 경우 제2호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신규등록일 이전에 제1항제1호(공시책임자의 경우 제2호를 포함한다)의 교육을 이수하고 제2호의 교육을 신규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월말까지 이수한 경우
다.
그 밖에 거래소가 교육의무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공시책임자의 경우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 공시담당자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공시담당자로 5년 이상 등록된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교육이수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의 경우 선정월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8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1인 이상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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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거래소에서 직접 담당하거나 교육담당기관이 거래소에 교육이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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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하거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당해 법인의 사정으로 교육 미이수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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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4항에 따른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주권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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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6조
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규정 제38조 및 제88조제4항
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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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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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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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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