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91조의2
에 따른 의견수렴은
「내규관리규정」 제5조
및
「규제관리규정」 제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
부칙
<제19호, 2005.1.24>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세칙의 폐지
)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 세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세칙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신고 등 행위는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 2005.12.27>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2006.9.11>
이 세칙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 2008.9.23>
이 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09.2.3>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 2009.7.2>
이 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 2009.12.21>
이 세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 2010.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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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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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