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 <개정 2015.8.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의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05.12.27

,

2009.2.3

,

2015.8.28

>

1.

제출법인명 및 제출일자

2.

삭제<

2005.12.27

>

3.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4.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3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설
2015.8.28

>

1.

제출법인명 및 제출일자

2.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3.

개선계획서에서 해당 법인이 기재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2009.2.3

,

2010.12.3

,

2015.8.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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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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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