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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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의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의 제출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2015. 8. 28.>
1.제출법인명 및 제출일자
2.삭제

<2005. 12. 27.>

3.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4.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1.제출법인명 및 제출일자
2.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3.개선계획서에서 해당 법인이 기재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내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2010. 12. 3.,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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