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자율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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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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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개발 투자. 이 경우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이후 7일이내에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의2.
제2호의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 판명.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 및 외국 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자원개발관련 평가실적이 있는 자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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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차입금 감소
5.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6.
채무면제 이익발생
7.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나.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에 관한 사항
(1)
관리업체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 또는 취소
(2)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이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개선명령, 수정이나 보완요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어떤 명칭으로도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기타 보고서를 포함한다) 관련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7의2.
규정 제24조의2
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8.
증여·수증
9.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변경
나.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 사실
다.
당해 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매분기별 재무제표
10.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11.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때
11의2.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를 확정한 때
12.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13.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
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 등 조치를 받은 사실
나.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
14.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15.
가족친화 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나.
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6.
생산활동이 중단·폐업된 공장의 중단·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17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
17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8.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19.
규정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
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중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
제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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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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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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