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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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7조제1항
중 제1호가목, 제2호가목(8), 제2호라목(5)·(6), 제2호마목(2)·(6)(가)·(6)(나), 제3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에 따른 공시사항중
「상법」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 분할의 사항 및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6)(가)
·(6)(나)에 따른 공시사항중 그 결과에 대한 공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1) 후단
·(3)(나)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그 내용(이 규정의 다른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를 포함)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동일 공시사항 또는 진행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규정 제7조제1항제3호나목(1)
부터 (4)까지의 사항(그와 관련한 제51조제1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다목(4) 및 제51조제2호
에 따른 공시사항 중 소송의 제기·허가신청사항, 소송허가결정사항 그 밖에 법원의 판결·결정의 사항
4.
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2)중 배정비율이 10% 이상인 무상증자,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인 감자 또는 주식소각
5.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4)
중 배당비율이 10% 이상인 주식배당
6.
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4)
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상법」제360조의9
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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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정 제8조제2항
에 따른 당일 신고사항. 이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8의2.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의2까지에 준하는 사항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규정 제40조제3항제3호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부과벌점이 1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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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40조제5항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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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40조제1항제1호
의 경우에는 당해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하는 때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당해 공시사항이
규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다.
2.
규정 제40조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4조제3항제1호 본문
에 따른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3.
규정 제40조제1항제3호
의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간)
4.
규정 제40조제1항제4호
의 경우에는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장규정 제145조
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고,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장규정 제149조의9
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공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제2호 단서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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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내용이 상장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때
2.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및 보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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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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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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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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