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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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1.
2.규정
3.제7조
4.제1항중 제1호가목, 제2호가목(8), 제2호라목(5)·(6), 제2호마목(2)·(6)(가)·(6)(나), 제3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5.규정
6.제7조
7.제1항제3호가목(5)에 따른 공시사항중 「
8.상법
9.」
10.제530조의12
11.에 따른 물적 분할의 사항 및
12.규정
13.제7조
14.제1항제2호마목(6)(가)·(6)(나)에 따른 공시사항중 그 결과에 대한 공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2.
16.규정
17.제7조
18.제1항제2호마목(1) 후단·(3)(나)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인해 매매거래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19.상장규정
20.제47조
21.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내용(이 규정의 다른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를 포함)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0. 20.>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그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그 이후의 동일 공시사항 또는 진행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규정

제7조

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의 사항(그와 관련한 제51조제1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나.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서

규정

제7조

제1항제3호다목(4) 및

제51조

제2호에 따른 공시사항 중 소송의 제기·허가신청사항, 소송허가결정사항 그 밖에 법원의 판결·결정의 사항

4.

규정

제7조

제1항제2호가목(1)·(2)중 배정비율이 10% 이상인 무상증자,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인 감자 또는 주식소각

5.

규정

제7조

제1항제2호마목(4)중 배당비율이 10% 이상인 주식배당

6.

규정

제7조

제1항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

상법

」

제360조의9

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삭제

8.

규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당일

신고사항(규정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따른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25.>

8의2.

규정

제11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11조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의2까지에 준하는 사항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규정

제40조

제3항제3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20.>
1.부과벌점이 10점 미만인 경우
<신설 2025. 10. 20.>

2.

규정

제40조

제2항제4호가목(3) 본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상장규정

제47조

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10. 20.>

③

규정

제40조

제5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1.
2.규정
3.제40조
4.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하는 때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당해 공시사항이
5.규정
6.제40조
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다.
8.2.
9.규정
10.제40조
11.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간 이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12.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3.」
14.제4조
15.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16.3.
17.규정
18.제40조
19.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간)
20.4.
21.규정
22.제40조
23.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정지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24.상장규정
25.제145조
26.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고,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27.상장규정
28.제149조의9
29.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공시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제2호 단서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하여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규정
2.제40조
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1.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내용이

상장규정

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때

2.조회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및 보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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