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공시매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공시매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09. 2. 3., 2020. 12. 10.>
1.1.
2.규정
3.제64조
4.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2.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금융정보단말"이라 한다)
3.증권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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