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공시매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2항
에 따른 공시매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
1.
규정 제64조
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금융정보단말”이라 한다)
3.
증권시장지
제4조의2
(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
<개정
>
)
①
규정 제6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
1.
신규상장법인
2.
규정 제35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4.
상장규정 제48조
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
5.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중 거래소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사항을 공표하기로 신청한 법인
6.
규정 제2조제2항·제14항·제18항·제20항
에서 정하는 법인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확인절차 대상법인으로 지정하며, 지정 및 해제시기 등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③
규정 제6조제2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상장규정 제153조
및
규정 제40조
와 관련된 공시사항
2.
규정 제27조
에 따라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시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시사항
제4조의3
(
시설외투자
)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의 (1) 중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영화, 음반, 연예, 공연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2.
게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3.
교육, 지식, 정보, 출판물 등의 제작을 위한 투자
4.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 등을 통한 투자
[본조신설
]
제4조의4
(
시가배당률 등
)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5)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이란 배당기준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 2매매거래일 전일(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한다)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 배당금(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시가배당률을 말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4조의5
(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기준
)
규정 제7조제3항
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제4조의6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규정 제8조제3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함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1.
제출법인명 및 신청일자
2.
신청사유
3.
자회사(주권상장법인에 한함) 변동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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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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