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등록통지서 사본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변경등록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5조
제1항 단서·제76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등록통지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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