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등록통지서 사본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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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변경등록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 등록·변경등록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5조

제1항 단서·제76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등록통지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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