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조회공시요구는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며, 전화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제7조의2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
①
규정 제24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란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개정
,
>
②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한다.
<개정
>
③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24조의2제2항
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와 관련한 거래소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조의3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관련 보도의 수집범위
<개정
>
)
규정 제25조제2항 단서
에 따른 “보도의 수집범위”는 제5조에 따른 보도 및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조의4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등
)
①
규정 제25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신고사항의 내용 중 재무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
1.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환율등.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증자 납입일, 감자기준일 등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등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②
삭제<
>
[본조신설
]
제7조의5
(
공시대리인 등의 자격
)
①
규정 제26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1.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것
2.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공시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공시전문인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공시전문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한다.
4.
최근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이 아닐 것
[본조신설
]
제7조의6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
①
규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