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요구는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며, 전화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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