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조회공시요구는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며, 전화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2012.4.19

>

제7조의2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

규정 제24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란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개정

2021.11.25

,

2023.11.21

>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한다.

<개정

2020.12.10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24조의2제2항

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와 관련한 거래소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

]

제7조의3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관련 보도의 수집범위

<개정

2009.2.3

>

)

규정 제25조제2항 단서

에 따른 “보도의 수집범위”는 제5조에 따른 보도 및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개정

2009.2.3

>

[본조신설

2006.9.11

]

제7조의4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등

)

규정 제25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신고사항의 내용 중 재무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1.<개정
2011.11.11

>

1.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환율등.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증자 납입일, 감자기준일 등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등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삭제<

2011.11.11

>

[본조신설

2009.2.3

]

제7조의5

(

공시대리인 등의 자격

)

규정 제26조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규정 제26조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개정
2019.9.25

>

1.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것

2.

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공시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공시전문인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공시전문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한다.

4.

최근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이 아닐 것

[본조신설

2011.11.11

]

제7조의6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

규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9.25

>

규정 제27조제3항

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규정 제40조제2항
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은 해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1.
4.제5조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5.2.
6.「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보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도
7.3.
8.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의 보도
9.
10.규정 제27조제3항
11.에 따른 해명공시 신고시한은 해명을 하고자 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을 말한다.
12.[본조신설
2015.8.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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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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