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5년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공시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1.<개정 2015. 8. 28., 2018. 11. 30., 2023. 11. 21., 2025. 3. 28.>
1.공시우수법인[규정 제90조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5. 3. 28.>
2.「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
」에 따라 선정된 밸류업 우수기업
<신설 2025. 3. 28.>
②
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2. 26.>
③삭제
<2005. 12. 27.>
④삭제
<2023. 11. 21.>
⑤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규정
2.제29조
3.제2호(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13조의3제2항제1호 단서·제3항 전단에서 같다)·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4.<개정 2009. 2. 3., 2010. 6. 23., 2012. 5. 21., 2013. 2. 26.,2025. 10. 20.>
1.공시위반의 동기, 경위 등 사안의 경중 :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가.삭제
<2012. 5. 21.>
나.삭제
<2012. 5. 21.>
2.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 법인 : 벌점부과를 6개월 이후로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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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자율공시제9조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사항제10조 ·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제11조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제12조 ·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3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제16조 ·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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