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 <개정 2015.8.28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5년이내 공시우수법인[
규정 제90조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공시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신설
,
,
>
②
규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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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
⑤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
,
>
1.
공시위반의 동기, 경위 등 사안의 경중 :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가.
삭제<
>
나.
삭제<
>
2.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 법인 : 벌점부과를 6개월 이후로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2
삭제<
>
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
)
①
규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제재금의 부과금액은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제재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불성실공시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제재금을 대신하여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벌점을 부과한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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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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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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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