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 <개정 2015.8.28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5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5년이내 공시우수법인[

규정 제90조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공시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신설

2015.8.28

,

2018.11.30

,

2023.11.21

>

규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2.26

>

삭제<

2005.12.27

>

삭제<

2023.11.21

>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1.<개정
2009.2.3

,

2010.6.23

,

2012.5.21

,

2013.2.26

>

1.

공시위반의 동기, 경위 등 사안의 경중 :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가.

삭제<

2012.5.21

>

나.

삭제<

2012.5.21

>

2.

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 법인 : 벌점부과를 6개월 이후로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2

삭제<

2009.2.3

>

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

)

규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1.
2.추가부과 :
3.규정 제35조제2항·제3항
4.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이하 “부과벌점”이라 한다)이 5점 이상인 경우로서 공시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해 벌점 이외에 제재금을 추가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5.2.
6.대체부과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부과하더라도 공시위반 재발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가.
8.부과벌점이 5점 미만일 것
9.나.
10.규정 제34조제1항
11.의 이의신청기간내에 해당 법인의 대체부과 신청이 있을 것
12.다.
13.최근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14.라.
15.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상습적인 공시의무 위반 등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16.

제재금의 부과금액은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1.
2.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부과 : 부과벌점에 1,0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로서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부과벌점에 2,0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2.
4.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부과 :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부과벌점에 4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6.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는 해당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7.
8.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게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제재금 부과 통지서”라고 한다)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9.

제4항에 따라 제재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불성실공시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제재금을 대신하여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벌점을 부과한다.

1.1.
2.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부과 : 미납한 제재금을 1,000만원(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나눈 값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출한 벌점(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3.2.
4.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부과 : 미납한 제재금을 400만원으로 나눈 값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출한 벌점
5.
6.그 밖에 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7.[전문개정
2024.5.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