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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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5년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공시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래소는 최근 5년이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공시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는 1회 1건에 한한다.

1.<개정 2015. 8. 28., 2018. 11. 30., 2023. 11. 21., 2025. 3. 28.>
1.공시우수법인[규정 제90조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임·직원이 표창 및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속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5. 3. 28.>
2.「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

」에 따라 선정된 밸류업 우수기업

<신설 2025. 3. 28.>

②

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2. 26.>
③삭제

<2005. 12. 27.>

④삭제

<2023. 11. 21.>

⑤

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벌점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규정
2.제29조
3.제2호(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13조의3제2항제1호 단서·제3항 전단에서 같다)·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4.<개정 2009. 2. 3., 2010. 6. 23., 2012. 5. 21., 2013. 2. 26.,2025. 10. 20.>
1.공시위반의 동기, 경위 등 사안의 경중 :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가.삭제

<2012. 5. 21.>

나.삭제

<2012. 5. 21.>

2.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 법인 : 벌점부과를 6개월 이후로 유예하되, 해당 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벌점부과시에 유예받은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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