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

제2조

제7항제2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2.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자.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의 자 중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3.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및 제13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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