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3호, 2024.5.23>
이 세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호, 2024.11.14>
이 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13.2.26>
[별표 2]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개정 2015.8.28, 2016.4.28, 2016.7.28, 2018.1.31, 2018.11.30, 2019.1.2, 2019.12.27, 2021.12.13., 2023.3.30., 2023.11.21>
[별표 3] 공시내용 확인절차 대상법인 지정·해제 사유 및 시기
[별표 4] 공시전문인 인증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개정 2012. 4. 19)
[별지 제2호 서식] 불성실공시예방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보고서 (삭제 2009. 2. 3, 신설 2015. 8. 28)
[별지 제3호 서식] 공시권한 위임장 (개정 2012. 4. 19)
[별지 제4호 서식] 공시대리인 선임신고서 (개정 2012. 4. 19)
[별지 제5호 서식]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통지서 (개정 2012. 4. 19)
[별지 제6호 서식] 공시 유보 신청서(개정 2012. 4. 19)
[별지 제7호 서식]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주요경영사항 연계공시 신청서 (개정 2012. 4. 19, 2013.2.26)
[별지 제8호 서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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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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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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