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규정

제7조

제1항중 제1호다목,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와 (6)·(8), 제2호나목(3), 제2호마목(4)·(5), 제3호가목(4)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