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규정
제7조
제1항중 제1호다목,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와 (6)·(8), 제2호나목(3), 제2호마목(4)·(5), 제3호가목(4)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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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관련 보도의 수집범위<개정 2009. 2. 3.>제7조의4 ·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등제7조의5 · 공시대리인 등의 자격제7조의6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8조 · 자율공시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9조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제11조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제12조 ·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제13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