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91조
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
,
,
>
1.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집단휴가·창사기념일 등으로 인한 회사의 휴무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4호
에 따른 연말 휴장일은 기간에 산입(회사의 휴무일수는 제외한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4)·제12조제2항 단서·제30조제1항제3호·제30조제2항·제82조 및 제18조의3
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을 주 또는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주 또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최종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당일·익일공시시한 및 당해 시한종료일이 오후인 조회공시시한은 당해 시한종료일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일·익일공시시한의 경우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6.
상장외국법인의 동시 공시시한의 경우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