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1조
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개정 2009. 2. 3., 2009. 7. 2., 2011. 1. 21., 2011. 11. 11., 2015. 4. 30., 2016. 4. 28.>
1.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집단휴가·창사기념일 등으로 인한 회사의 휴무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5조
제4호에 따른 연말 휴장일은 기간에 산입(회사의 휴무일수는 제외한다)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7조
제1항제2호마목(4)·제12조제2항 단서·제30조제1항제3호·제30조제2항·제82조 및 제18조의3에 따른 기간의 일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기간을 주 또는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4.주 또는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의 최종의 주 또는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당일·익일공시시한 및 당해 시한종료일이 오후인 조회공시시한은 당해 시한종료일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일·익일공시시한의 경우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6.상장외국법인의 동시 공시시한의 경우 해당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동시에 신고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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