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의2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4. 28.>
1.1.
2.규정
3.제7조
4.제1항제1호다목을 공시하는 경우 : 계약금액, 계약상대, 주요 계약조건, 해지금액, 해지 주요사유 등
5.2.
6.규정
7.제7조
8.제1항제2호나목(1)을 공시하는 경우 : 투자금액, 투자목적 등
9.3.
10.규정
11.제7조
12.제1항제4호를 공시하는 경우 :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한 사항
13.②
14.규정
15.제43조의2
16.제1항에 따른 공시유보 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제16조 ·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8조 ·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제18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제18조의4 · 영문공시제18조의5 ·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제19조 · 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개정 2005. 12. 27.>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