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의2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을 공시하는 경우 : 계약금액, 계약상대, 주요 계약조건, 해지금액, 해지 주요사유 등
2.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1)
을 공시하는 경우 : 투자금액, 투자목적 등
3.
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를 공시하는 경우 :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한 사항
②
규정 제43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시유보 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
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
)
규정 제44조제2항
에 따른 벌점은 2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18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
규정 제45조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라 공시(해당 주요경영사항을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여 제8조제17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45조
에 따라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18조의4
(
영문공시
)
①
규정 제48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7호마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말한다.
<신설
>
②
규정 제48조제2항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다만,
에 따른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8조의5
(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
)
①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상장법인”이라 함은
규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채권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이라 함은
규정 제57조
에 따른 주요경영사항과
규정 제57조의2
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에 응한 경우 해당 공시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