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3조의2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6.4.28

>

1.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을 공시하는 경우 : 계약금액, 계약상대, 주요 계약조건, 해지금액, 해지 주요사유 등

2.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나목(1)

을 공시하는 경우 : 투자금액, 투자목적 등

3.

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를 공시하는 경우 :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유보범위를 밝혀 신청한 사항

규정 제43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시유보 신청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9.2.3

]

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

)

규정 제44조제2항

에 따른 벌점은 2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4.28

]

제18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

규정 제45조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라 공시(해당 주요경영사항을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여 제8조제17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45조

에 따라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30

>

[본조신설

2015.4.30

]

제18조의4

(

영문공시

)

규정 제48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7호마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11.14

>

규정 제48조제2항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다만,

1.규정 제3조제4항
2.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및 외국인지분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
3.<2024.11.14>
4.1.
5.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2.
7.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
8.
9.규정 제48조제2항 후단

에 따른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024.11.14>
2.1.
3.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
4.에 해당하는 사항
5.2.
6.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7.규정 제7조제1항
8.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9.3.
10.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11.
12.규정 제48조제2항 후단
13.에 따른 공시시한은 3매매거래일로 한다.
14.<2024.11.14>
15.[본조신설
2023.3.30

]

제18조의5

(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

)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상장법인”이라 함은

규정 제53조제1항

에 따른 채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이라 함은

규정 제57조

에 따른 주요경영사항과

규정 제57조의2

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에 응한 경우 해당 공시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8.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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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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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