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공시 내용에 그 인가,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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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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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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