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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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한다. 다만, 부과벌점의 전부가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9. 2. 3., 2010. 6. 23., 2015. 8. 28., 2016. 12. 28., 2019. 12. 27., 2020. 12. 10.>
1.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부과벌점이 5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부과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③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5조

,

제38조의2

,

제3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거래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그 명단, 지정사유 및 해당 벌점 등을 1년간 게재한다.

<개정 2005. 12. 27., 2008. 9. 23., 2009. 2. 3., 2015. 8. 28., 2016. 12. 28.>

④거래소가

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5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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