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한다. 다만, 부과벌점의 전부가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9. 2. 3., 2010. 6. 23., 2015. 8. 28., 2016. 12. 28., 2019. 12. 27., 2020. 12. 10.>
1.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부과벌점이 5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부과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③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5조
,
제38조의2
,
제39조
또는 제88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거래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그 명단, 지정사유 및 해당 벌점 등을 1년간 게재한다.
<개정 2005. 12. 27., 2008. 9. 23., 2009. 2. 3., 2015. 8. 28., 2016. 12. 28.>
④거래소가
규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5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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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제11조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제12조 ·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제13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제16조 ·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제18조 ·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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