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

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05.12.27

,

2009.2.3

>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한다. 다만, 부과벌점의 전부가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9.2.3

,

2010.6.23

,

2015.8.28

,

2016.12.28

,

2019.12.27

,

2020.12.10

>

1.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부과벌점이 5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부과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 : 1개월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5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88조

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거래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그 명단, 지정사유 및 해당 벌점 등을 1년간 게재한다.

<개정

2005.12.27

,

2008.9.23

,

2009.2.3

,

2015.8.28

,

2016.12.28

>

거래소가

규정 제35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5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5.8.28

>

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

)

규정 제3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별표2]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서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2.
4.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5.
6.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7.규정 제38조의2제1항
8.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주권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9.상장규정 제47조
10.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1.<개정
2016.12.28

>

[본조신설

2015.8.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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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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