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5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일부터 5회 연속하여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등을 게재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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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최초로 공표하는 날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를 한다. 다만, 부과벌점의 전부가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지 또는 금융정보단말 등의 시세표상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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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벌점이 5점 미만인 경우 : 1주일간
2.
부과벌점이 5점이상 10점미만인 경우 : 2주일간
3.
부과벌점이 10점이상인 경우 : 1개월간
③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5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88조
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거래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그 명단, 지정사유 및 해당 벌점 등을 1년간 게재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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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소가
규정 제35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지정예고된 사실이
규정 제35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
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
)
①
규정 제38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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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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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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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