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5.12.27
,
2009.2.3
,
2009.12.21
,
2010.12.3
,
2018.7.10
>
1.
규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또는 제28조
에 따라 확정공시한 후 당해법인이
규정 제7조제1항제3호나목 (1)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규정 제32조제1항
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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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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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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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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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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