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3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5.12.27

,

2009.2.3

,

2009.12.21

,

2010.12.3

,

2018.7.10

>

1.

규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또는 제28조

에 따라 확정공시한 후 당해법인이

규정 제7조제1항제3호나목 (1)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규정 제32조제1항

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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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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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