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5. 12. 27., 2009. 2. 3., 2009. 12. 21., 2010. 12. 3., 2018. 7. 10.>
2.1.
3.규정
4.제7조
5.부터
6.제12조
7.까지,
8.제15조
9.부터
10.제17조
11.까지 또는 제28조에 따라 확정공시한 후 당해법인이
12.규정
13.제7조
14.제1항제3호나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확정공시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불이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및
규정
제32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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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 · 공시대리인 등의 자격제7조의6 ·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제8조 · 자율공시제9조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사항제10조 · 공시번복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1조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제13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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