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개정 2005. 12. 27.>)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고한 문서에 관하여 신고법인, 접수시간, 공시시간 및 문서제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27.,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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