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 <개정 2005.12.27 >)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이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고한 문서에 관하여 신고법인, 접수시간, 공시시간 및 문서제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7

,

2009.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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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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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