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제출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1 >

1.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제1항

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인의 주소·성명 등 전자문서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제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등록통지서를 제출인에게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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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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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