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의3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추가부과 :

규정

제3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이하 "부과벌점"이라 한다)이 5점 이상인 경우로서 공시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해 벌점 이외에 제재금을 추가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대체부과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벌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부과하더라도 공시위반 재발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부과벌점이 5점 미만일 것

나.

규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내에 해당 법인의 대체부과 신청이 있을 것

다.최근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라.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상습적인 공시의무 위반 등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②제재금의 부과금액은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부과 : 부과벌점에 1,0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로서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규정

제29조

제2호·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벌점에 2,0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부과 :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부과벌점에 4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 또는 감경(규정 제29조제2호·제2호의2에 해당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는 해당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20.>
④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게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제재금 부과 통지서"라고 한다)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재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불성실공시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제재금을 대신하여 제재금의 부과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벌점을 부과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부과 : 미납한 제재금을 1,000만원(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나눈 값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출한 벌점(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부과 : 미납한 제재금을 400만원으로 나눈 값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산출한 벌점
⑥그 밖에 제재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