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개정 2021. 11. 25., 2023. 11. 21.,2025. 7. 16.>
②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신고한다.
<개정 2020. 12. 10.>
③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규정
제24조의2
제2항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로 볼 수 있다.
④그 밖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와 관련한 거래소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