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5 (공시대리인 등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규정
제26조
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
1.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을 것
2.본국어 및 한국어 능통자일 것. 다만, 본국어 또는 한국어 능통자를 업무보조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공시담당자(공시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공시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공시전문인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공시전문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한다.
4.최근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로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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