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개정 2015. 8.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 8. 28., 2020. 12. 10.>
1.신규상장법인
2.
규정
제35조
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4.
상장규정
제48조
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
5.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중 거래소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사항을 공표하기로 신청한 법인
6.
규정
제2조
제2항·제14항·제18항·제20항에서 정하는 법인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②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확인절차 대상법인으로 지정하며, 지정 및 해제시기 등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28.>
③
규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8. 28.>
1.1.
2.상장규정
3.제153조
4.및
5.규정
6.제40조
7.와 관련된 공시사항
8.2.
9.규정
10.제27조
11.에 따라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시사항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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