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상장외국법인의 조회공시 관련 보도의 수집범위<개정 2009. 2. 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보도의 수집범위"는 제5조에 따른 보도 및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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