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 (영문공시)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7호마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적용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026. 1. 30.>
<2026. 1. 30.>
③
규정
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규정
제7조
·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시사항으로 한다.
<2026. 1. 30.>
<2026. 1. 30.>
<2026. 1. 30.>
④
규정
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시한은
규정
제48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영문공시 의무법인(이하 "영문공시 의무법인"이라 한다)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및 사업연도말 기준 외국인지분율(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규정
제8조
에 따른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한글로 공시한 후 3매매거래일 이내로 한다.
⑤
거래소는 영문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국문공시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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