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7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시(해당 주요경영사항을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여 제8조제20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45조

에 따라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30.,2025. 3.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