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7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시(해당 주요경영사항을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여 제8조제20호에 따라 자율공시한 경우 및
규정
제45조
에 따라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계약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각각 20일(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변경되거나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30.,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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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제16조 ·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제18조 ·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8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4 · 영문공시제18조의5 ·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제19조 · 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개정 2005. 12. 27.>제20조 ·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제21조 · 제출인 등록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