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2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2]에 따른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에서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②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주권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
제47조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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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제12조 · 이의신청 및 처리 등<개정 2017. 6. 20.>제13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및 벌점기준 등<개정 2015. 8. 28.>제13조의3 ·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기준 등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제16조 ·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제18조 ·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제18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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