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2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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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사실 및 벌점의 공표제14조의2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및 벌점부과 등제15조 ·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개정 2015. 8. 28.>제16조 · 매매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 등<개정 2025. 2. 27.>제18조 · 신청에 의한 공시 유보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8조의2 ·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벌점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3 · 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제18조의4 · 영문공시제18조의5 ·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제19조 · 신고문서의 접수·관리 등<개정 2005. 12. 27.>제20조 · 인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