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 (영문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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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7호마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7호마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4.>

②

규정

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적용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1. 30.>
1.<삭 제>

<2026. 1. 30.>

2.<삭 제>

<2026. 1. 30.>

③

규정

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규정

제7조

·제8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시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 1. 30.>
1.<삭 제>

<2026. 1. 30.>

2.<삭 제>

<2026. 1. 30.>

3.<삭 제>

<2026. 1. 30.>

④

규정

제4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시한은

규정

제48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영문공시 의무법인(이하 "영문공시 의무법인"이라 한다)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및 사업연도말 기준 외국인지분율(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1. 30.>
1.다음 각 목에 따른 영문공시 의무법인: 한글로 공시한 당일. 다만, 한글로 공시한 시점이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으로 하고,

규정

제8조

에 따른 공시사항의 경우에는 한글로 공시한 후 3매매거래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1. 30.>
가.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서 사업연도말 기준 외국인지분율의 최근 3사업연도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
<신설 2026. 1. 30.>
나.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사업연도말 기준 외국인지분율의 최근 3사업년도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신설 2026. 1. 30.>
2.제1호 외의 영문공시 의무법인: 한글로 공시한 후 3매매거래일 이내
<신설 2026. 1. 30.>

⑤

거래소는 영문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국문공시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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