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5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상장법인"이라 함은

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이라 함은

규정

제57조

에 따른 주요경영사항과

규정

제57조의2

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에 응한 경우 해당 공시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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