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5 (확인절차 대상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상장법인"이라 함은
규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이라 함은
규정
제57조
에 따른 주요경영사항과
규정
제57조의2
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에 응한 경우 해당 공시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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