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4 (상장외국법인의 적용 기준환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이라 함은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신고사항의 내용 중 재무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1.>
1.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준환율등.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변동한 경우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증자 납입일, 감자기준일 등 증감발생 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등
2.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중 매일의 기준환율등을 산술평균한 환율
②삭제

<2011. 11.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