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6 (해명공시 대상법인 및 신고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대상법인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9. 25.>
②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해명 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규정
2.제40조
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은 해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기사
2.「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보도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조
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도
3.거래소가 인정하는 국제적인 뉴스 정보전문제공기관 또는 통신사의 보도
③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해명공시 신고시한은 해명을 하고자 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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