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