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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1조 · 관련서류의 보완 등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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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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