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제17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