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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3조 · 규정손해배상금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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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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