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손해배상금)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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