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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7조 · 초과운행부담금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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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

(초과운행부담금)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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