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5조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2019.8.14. 제정]

자동차정보

리스조건

주 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리스사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중도해지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규정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3)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감가비용 : 고객님이 리스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합니다)

4) 리스보증금 :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5) 선납금/선납리스료 :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6) 만기시 처리방법 :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경우, 고객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조건

기타 특약사항

(각종 고지 사항)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인/서명

연대보증인1 인/서명 연대보증인2 인/서명

회사사용란(고객님께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정보

리스조건

주 1) 규정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감가비용 : 고객님이 리스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합니다)

3) 리스보증금 :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선납금/선납리스료 :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보험조건

기타 특약사항

(각종 고지 사항)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본인), 공동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인/서명

연대보증인1 인/서명 연대보증인2 인/서명

회사사용란(고객님께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