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고객은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