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험금의 수령)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