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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조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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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

“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회수원금”이라 함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료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매입가격, 취득세, 자동차 구입을 위한 채권매입할인비용, 기타 부대비용(탁송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리스료”라 함은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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