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0조 ·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