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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1조 · 리스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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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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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

(리스보증금)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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