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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2조 ·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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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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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

(승계)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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