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1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1.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2.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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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규정손해배상금제24조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제25조 · 리스계약의 종료제26조 · 반환자동차의 평가제27조 · 초과운행부담금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8조 ·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제30조 · 통지의무제31조 · 관련서류의 보완 등제32조 · 승계제33조 · 청약의 철회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