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1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