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자동차정보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경우에 한함)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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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