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